NJ 제조 소고기·양고기 식품 리콜
뉴저지주 트랜턴에 있는 식품회사에서 만든 소고기와 양고기 정육 제품이 리콜 명령을 받았다. 이에 따라 슈퍼마켓 등은 해당 식품을 판매하면 안되고, 소비자들은 냉장고에 저장하고 있을 경우에는 버리거나 또는 식품을 구입한 슈퍼마켓에 반품해야 한다. 농무부는 최근 뉴저지주 트랜턴에 있는 ‘할랄’ 이슬람교 식품 제조회사인 E.N.A. 정육가공회사(E.N.A. Meat Packing, Inc.)가 만든 소고기와 양고기 정육 식품이 정상적인 농무부 검사 과정을 거치지 않았기에 총 6만 파운드 분량의 식품을 리콜한다고 발표했다. 리콜되는 식품은 내장과 다리 부분, 양고기 다리 부분으로 만든 날고기 식품으로 ▶30-lb. “E.N.A. MEAT PACKING CORP. HALAL BEEF TRIPE(green tripe).” ▶25-lb. “E.N.A. MEAT PACKING CORP. HALAL BEEF FEET.” ▶30-lb. “E.N.A. MEAT PACKING CORP. HALAL LAMB TRIPE.” 등의 상표를 달고 있다. 농무부는 리콜 명령을 내리면서 이들 정육 제품들이 이미 뉴저지주와 함께 인근 뉴욕주의 각 지역 슈퍼마켓에서 일반 소비자들에게 팔려나갔기에 주의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리콜 식품에 대한 확인과 반품 등의 문의는 해당 식품회사에 전화(973-650-8554)로 직접 문의할 수 있다. 박종원 기자 [email protected]뉴저지 양고기 리콜 뉴저지 할랄 식품 리콜 E.N.A. Meat Packing Inc. 뉴저지 소고기 리콜